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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: 학생, 학부모(교직원), 교사
2. 내용: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작자의 책임 의식 확립, 학교폭력예방교육 비폭력 서약서 대신 학교문화 책임규약 활용
3. 기간: 2026.6.24.~6.29.